스마트캠퍼스(신학교)
스마트 캠퍼스 안내 및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
평신도교육원 정관 학칙
이름 : 관리자    작성일 : 2019-10-15    조회수 : 325

첨부파일 : 평신도교육원_정관_학칙.hwp (52736 )

(알림)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 

평신도교육원 운영계획

 

ㅇ 명 칭: 대한예수교 장로회(대신) 장로교육원

ㅇ 목 적: 대신교단 평신도들의 신앙향상과 자질향상을 통하여 바른 신앙 과 바른 섬김, 바른 삶을 통한 건강한 교회세우기외 성숙한 자세로 담임목회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평신도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.

ㅇ 대 상: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의 장로와 각 평신도기관의 임원

ㅇ 위 치: 본 교육원의 위치는 본 교단 총회 회관과 총회신학교로 한다.

ㅇ 후원기관: 전국장로회연합회, 전국남전도연합회, 전국여전도연합회, 기타협력기관

ㅇ 조 직: 본 교육원의 조직을 다음과 같이 하여 운영한다.

- 이 사 장

- 원 장

- 교무·학생·행정처장

- 사무직원

ㅇ 교육기간: 2년 4학기로 하며, 한학기는 3~5월과, 9~11월로 한다.

ㅇ 모집기간: 매년 1~2월과 7~8월(등록) 중으로 한다.

ㅇ 모집방법: 교단신문,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각교회에 통지하여 당회장추천을 받은 자를 선발하여 교육한다.

ㅇ 모집인원: 한 기에 50명 이내로 한다.

ㅇ 강 사: 본 교단과 교단의 정치, 신학과 맞는 인사 중 대외 저명 인사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 초빙한다.

ㅇ 교육과목: 이사회에서 결정 하되 총회 신학위원회에 검수를 받는다.

ㅇ 등 록 금: 등록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식대, 교재비는 교육원 부담으 로 하고, 장학금 제도를 시행한다.

ㅇ 특별연수: 휴강기간을 통하여 교육과 관련되고 교회와 신앙에 유익한 곳을 선정하여(국내외 성지답사, 해외연수, 특별연수) 견문과 자질향상을 높이도록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평신도 교육원

 

평신도 교육원 정관

 

제 1 장 총 칙

제 1조(명 칭) 본 교육원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(대신) 평신도교육원 이라 한다.(이하 본 교육원이라 한다.)

제 2조(목 적) 본 교육원은 대신교단 평신도들의 신앙향상과 자질향상을 통하여 바른 신앙과 바른 섬김, 바른 삶을 통한 건강한 교회세우기외 성숙한 자세로 담임목회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평신도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위 치) 본 교육원의 위치는 본 교단 총회회관과 총회신학교 내에 둔다.

제 4조(대 상) 본 교육원의 교육 대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의 평신도로 한다.

제 5조(후원기관) 본 교육원은 전국장로회연합회,전국남전도연합회, 전국여전도연합, 기타협력기관으로 한다.

제 6조(정관의 변경) 본 교육원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족수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한다.

 

제 2 장 임 원

제 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교육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 20명 이내

2. 감사 2명

제 8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2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 연임할 수 있다.

단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9조(임원의 선임방법)

1.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2. 본 교육원 원장은 재임중 이사로 선임한다.

3.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선한다.

 

제 3 장 이 사 회

제10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,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

의 결정한다.

1. 교육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3. 임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

4. 원장 및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
5. 기타 본 교육원의 사업에 수반 하는 사항

제11조(이사회의 회집)

본 이사회는 매월 1회 2번째 목요일에 정기 이사회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시 이사회를 이사장이 소집하며,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이사장 선출방법과 임기)

1.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2. 이사장은 본 교육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.

제13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1. 이사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

2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, 이사회 또 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, 이사회비를 납부한다.

3. 회계연도가 끝나는 익월 중 감사를 실시하고, 이사회는 결산과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.

4. 명예이사장과 고문, 자문을 둘 수 있다.

 

제14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서 호선한다.

제15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 교육원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

2. 본 교육원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
 

제 4 장 조 직

제16조(원장등)

1. 본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2. 원장은 교무 및 예산업무를 통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.

3. 교육원에 부원장을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
4.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7조(본부 및 하부조직) 본 교육원에 교무처,학생처, 행정처를 둔다.

 

제 5 장 재산 및 재정

제18조(재 산) 본 교육원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
제19조(재 정) 본 교육원의 재정은 수강생의 등록금, 이사회비, 후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1. 수강생의 등록금 및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2. 장학금 제도를 실시 한다.

제20조(회계년도) 본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.

 

제 5 장 해 산

제21조(해 산) 본 교육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

으로 한다.

 

부 칙

1. 이 정관은 201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2. 본 교육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위원회의 지도를 빋는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학 칙

 

제 1 장 총 칙

제 1조(목 적) 본 교육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에 입각한 평신도 지도자 들의 자질향상 및 지도적 신앙인격과 지성을 개발하고 교회발전에 공헌하도록 양육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명 칭) 본 장로교육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와 전국남전도 연합회 및 전국여전도 연합회의 협력교육기관이다.

 

제 2 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

제 3조(수업년한) 본 교육원의 수업년한은 2년 과정 4학기로 한다.

제 4조(재학년한) 본 교육원의 최대 재학년한은 4년 8학기로 한다.

 

제 3 장 입 학

제 5조(입학자격) 본 교단의 장로와 장로로 피택된 자 및 집사(안수), 권사로 한다.

제 6조(구비서류) 본교육원을 지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원서대 및 고사료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입학원서

2. 지교회 당회의 추천서

3. 사 진(반명함판 2매)

4. 주민등록 등본 1통

제 7조(입학정원) 매 기에 50명 이내로 한다.

제 8조(입학시기) 매년 3월로 한다.

 

제 4 장 학기, 등록 및 수업

제 9조(학 기) 1년을 2학기로 하며, 1학기는 3월~5월, 2학기는 9월~11월로 한다.

제10조(등 록) 모든 학생은 매학기 초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.

제11조(수업일시) 본 교육원의 수업은 인터넷 방송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하며 입학 및 종강 그리고 필요시 공고된 장소에서 수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.

 

제 5 장 교 과 과 정 및 혜택

제12조(교과과정)

1.교과과정 및 강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(단 강사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정하되 지 도기관인 신학위원회의 강사검증 및 강의 커리큘럼을 지도받는다.)

2.본 교육원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들은 본 교단의 장로고시 중 증빙자료 제출시 일 부과목을 면제한다.

 

제 6 장 휴학, 복학, 제적 및 재입학

제13조(휴 학) 휴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학기 등록마감 전에 휴학원을 제출해야 하며, 학기중 휴학시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.

제14조(휴학기간) 휴학은 한학기 단위로 하되 통상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15조(복 학) 휴학자가 복학을 원할때는 복학원을 제출해야 하며 원장의 허락

을 받아야 한다.

제16조(제 적)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적된다.

1. 무계출 장기 결석 자.

2.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은 자.

3. 소정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.

4. 본 교단의 신앙과 교리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.

5. 본 교육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자.

제17조(재 입 학) 위 제16조의 4, 5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적 후 3년 이

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.

제18조(청 강) 졸업생에게는 이수치 않은 과목이나 특별히 원하는 과목에 한하

여 청강을 허락할 수 있다.

 

제 7 장 부 칙

제19조(시 행) 본 학칙은 이사회의 통과일부터 발효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주후 2019년 8월 10일 제정 통과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사취임 동의서

 

 

성 명:

교 회 명:

직 분:

생년월일:

주 소:

 

 

 

상기 본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신도교육원의 이사 취임에 동의하며, 본 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의 직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 

 

 

주 후 20 년 월 일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평신도 교육원 이사회 귀중